고객님,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인이 예금할 시에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이내 예금주 본인이 발급하신 것으로 가지고 오시면됩니다.
[준비서류]
-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본인발급분)
- 위임장 (인감날인)
※당행서식 다운로드 : 고객광장 → 서식자료/약관다운 → 12번게시물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사본가능)
- 거래 시 사용할 도장
더 궁금하신 사항은 051)861-8600 수신팀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