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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인 개인
장애인, 상이자, 기초생활보호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소득요건 추가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020.1.1. 신규분부터 적용, 2020.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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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 제한없음 |
가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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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저축원금 기준으로 5,000만원
(전 금융기관 한도내) |
대상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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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행이 취급하는 예금상품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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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중도해지포함) ② 만기 후 이자 비과세 적용여부 - 2014.12.31 이전 신규건 비과세 적용 - 2015.1.1 이후 신규건 비과세 적용 배제 |
기 타 |
: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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