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금액 | 기준 | 비고 | |
|---|---|---|---|---|
| 제증명발급 수수료 |
부채잔액증명서 | 건당 | 5,000 | * 예금관련 수수료의 면제대상과 동일 |
| 금융거래확인서 | 건당 | 5,000 | ||
| 은행조회서 | 건당 | 30,000 | ||
| 기타증명서 | 건당 | 5,000 | ||
| 비대면신청(우편발송분) | 건당 | 추가 2,000 | ||
| 대행수수료 | 타저축은행 부채잔액증명서발급대행수수료 |
건당 | 5,000 | |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개별대출에 따라 면제 혹은 수수료율이 조정 될 수 있음.

| 여신금액 | 세 액 | 비 고 |
|---|---|---|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70,000 | * 인지세법(국세)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의거 * 여신거래약정서 7조 의거 (저축은행과 채무자가 각각 50%씩 부담) * 할인어음 : 타인발행어음 할인취급시 면제 |
|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150,000 | |
| 10억원 초과 | 350,000 |

| 구 분 | 비용부담 | 비 고 |
|---|---|---|
| 국민주택채권매입 | * 채무자(또는 설정자) 부담 | 부동산의 종류 및 기타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등록세 | * 설정시 : 채권자(저축은행)* 해지시 : 채무자(또는 설정자) | |
| 교육세 | ||
| 등기수수료 | ||
| 법무사수수료 | 대한법무사협회의 소정수수료 |

| 구 분 | 비 고 |
|---|---|
| * 설정시 : 채권자(저축은행) *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 행사시 : 채무자(또는 설정자)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6-1220호)에 의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

* 저축은행과 채무자가 각각 50%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