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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중도금대출
상품특징 신규 분양건물(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중도금 조달
대출신청대상 신규 분양건물(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계약자
대출한도 분양가의 60% 이내(분양물건별 상이)
대출기간 1년 ~ 5년 (최장 대출기간 5년)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일정기간(일, 반월, 월, 분기단위 등)마다 후취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대출금리 연 6.3% ~ 18.3%(고객 신용도 및 담보 등에 따라 차등적용)
(기준일자 : 2026.08.07.)
금리적용방식 - 고정금리 : 대출실행 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 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
준비서류 - 분양계약서, 계약금 입금 영수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외 기타 서류
(중도금대출 사업장 마다 준비서류 일부 상이함)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산출방법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0.55%)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컨소시엄 대출 등 개별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다를 수 있음.(2% 범위 내)
- 면제대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전상환수수료 징구를 면제 할 수 있다.
1. 잔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저축은행과 거래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3.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주택담보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득이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4. 저축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5. 기한전상환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6. 추가 대출로 인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전상환수수료를 징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기한전에 대출금을 회수
(예금등과의 대출금 상계포함)하는 경우
2.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약정거래를 거래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3. 채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4. 담보물 수용으로 해당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5. 대출신규일로부터 최대 3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에 의한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인지비용 부담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자세히보기
유의사항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대출이율 +3%의 연체이율(최고 20%이내)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방문 또는 전화(☎ 051-861-8600)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6-69호(2026.08.07 ~ 202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