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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계산기
 가입대상 : 개인[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이자지급 : ①분기별(3,6,9,12월) 이자를 계산, 세금을 공제한
  후 이를 원금에 가산
 ②이자결산일 : 분기별(3,6,9,12월) 셋째 주 토요일
 ③이자입금일 : 이자결산일 다음날
 이율안내
: 연 0.3% (세전)
 가입채널 : 창구
 해당약관
: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생계비계좌특약
 특징
: ①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한도액은 250만원 이내
 ②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를 금지
 거래제한사항
  • -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
  • -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의 계좌로 이용불가
  • - 입금금액 제한(250만원)으로 카드 및 공과금 결제나 납부금액 부족 또는 초과시에는 고객이 별도로 처리
  • - 계좌해지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이율 :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6-14호(2026.01.30 ~ 2027.01.29)